IMF시대 부동산 절세 지혜…나눠 팔고 양도세는 분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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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엔 부동산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도 큰 부담이 된다.

특히 고금리 시대엔 절세수단도 평소와 달라 절세방법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다.

양도세 절세요령을 알아본다.

◇ 1년에 1건씩 처분 = 양도세는 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고 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 내 거래는 모두 합산돼 세액이 산출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한해에 다 처분하면 과세표준.세율이 높아진다.

예컨대 2년전 7천만원에 구입한 주택 두 채를 올해 1억원씩에 모두 처분하면 세금은 약 1천8백4만원이 나온다.

반면 올해와 내년에 1건씩 나눠 처분하면 총세액 (1천5백24만원) 이 16% 가량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여서 30% 세율을 적용받는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한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납세 시기 고려 = 부동산을 처분하면 다음해 5월까지 양도세를 내면된다.

종전엔 세금의 15%를 공제해주는 예정신고기간 (양도후 60일) 내 납세가 절세수단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엔 경우가 달라진다.

즉 올 2~5월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15~12개월 가량 자금 운용 기간이 생긴다.

여유돈은 고금리 상품에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분납.물납제도 활용 = 양도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20% 이상 부과된다.

당장 세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에는 분납제도와 물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게 좋다.

분납신청을 하면 양도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땐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까지 45일간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도 부동산 처분이 어려운 요즘 고려해 볼만하다.

◇ 취득 매매계약서 꼭 챙겨야 = 부동산 값이 약세를 보일 때는 기준시가보다 실제처분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취득.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모두 챙겨서 양도세 과세표준및 세액 결정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한번 세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정정하기 어렵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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