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1심서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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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4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이 회사를 인수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화삼(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 그의 동생 광용(55)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화삼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경남 김해시 내동의 상가 건물 1층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씨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하고 정씨 형제와 함께 23억7000여만원의 대가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의 청탁이 세종증권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없지만 실제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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