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싼 경차택시 내달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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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 달부터 이용요금이 저렴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가 나올 전망이다. 또 고급형 택시는 자동차 외관에 택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 택시’ 기준이 신설됐다. 경형 택시 이용요금은 시·도에 위임해 법안이 공포된 후 택시운송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일단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운행 여부는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고, 3000㏄ 이상 고급형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등을 달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또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경감할 수 있는 차고지 면적 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했다.

택시승차장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승차장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택시가 5분 이상 정차하면 주차단속을 당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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