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의장·사무처장 등 6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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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찰청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정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잡고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펴고 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사무처장 장민경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범민련 탄압 공동대책위’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안 탄압”이라면서 이 의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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