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 “추첨 방식 고등학교 배정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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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학부모 조모씨가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대 4(위헌)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고교 입시 과열 경쟁을 해소하고 학교 간·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균등한 고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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