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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린 동해 수역 긴장 고조…한국어선 조업 물리적충돌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외무부와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휴일인 25일 동해상의 상황보고를 체크하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일본의 어업협정 일방파기로 시작된 한.일간 마찰이 해상의 '물리적 충돌' 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가 어업협정 파기에 대한 보복으로 조업자율규제조치를 해제하자 홋카이도 (北海道) 인근해상에선 우리 트롤어선 4척이 곧바로 자율규제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근에는 명태잡이중인 또다른 트롤어선이 4척이나 돼 일본 수산청도 감시선을 파견하는 등 긴박한 모습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 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당국이 우리 어선을 나포할 근거는 없다.

우리 어선은 홋카이도에선 연중 45일만 조업해 왔다.

이 수역의 우리 트롤어선 상한선도 11척에 불과했다.

자율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의 트롤어선이 이 곳으로 향할 전망이다.

또 우리 어선은 매년 3월초가 되면 일본 연안의 대부분 어장에서 조업을 자율 규제했다.

3월이 돼도 우리 어선의 조업이 계속된다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바다목장 (牧場)' 을 가꿔온 일본 어민의 불만이 일본 전 해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어민간의 충돌 가능성은 커져만 간다는 얘기다.

외무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어선 지도를 당부했다.

민감한 시기이므로 명분을 잃는 행동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어선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일본 인근수역 배치문제도 긴밀히 협의중이다.

그러나 당분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해빙의 실마리도 일본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 역시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며 "동해상의 흐트러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 당국이 우리측 어업개정안을 존중하는 모종의 카드를 내놓게 될 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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