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논의 파장]노조 허용여부가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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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문제가 정권 교체기를 겪으면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86년 교단 민주화를 내걸고 본격화돼 10년 가까이 끌어온 전교조 합법화 여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勞使政) 테이블 의제로 올라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10개 기본의제중 하나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문제는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의제에 비해 주변부에 속해 있는 게 사실. 이 때문에 핵심의제와 함께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협상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고 노동계도 일정 부분 이를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전교조 허용이 노동계에 주어질 선물이라는 관측이다.

이수호 (李秀浩.서울시교육위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원노조에 반대입장을 취해온 교육부와 한국교총 등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 어느 때보다 전교조 합법화의 호기" 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의 합법화가 제2의 교원단체로 나아갈지, 아니면 노동관계법상 노조로 허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의 허용이든 단체교섭권을 놓고 교총과 마찰을 빚는다든지, 인사권 등을 놓고 사립학교 등 일선학교 단위에서의 잡음이 일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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