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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편법증여 공정거래위서 제기…SK측 "세법상 문제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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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SK그룹이 최종현 (崔鍾賢) 회장의 큰아들과 사위에게 계열사 주식을 당초 출자금액보다 훨씬 싼 값에 팔아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 편법 증여 시비가 일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는 지난 94년 유공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회장 큰아들인 최태원 (崔泰源) 씨에게 주당 4백원에 넘겼다.

SK는 또 95년 선경건설이 주당 1만원에 출자한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를 회장사위며 대한텔레콤 이사인 김준일 (金俊一) 씨에게도 주당 4백원에 매각했다.

대한텔레콤은 비상장회사로 지난해 1백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당초 유공.선경건설이 출자한 금액으로 따져도 崔회장의 아들.사위는 각각 67억2천만원과 28억8천만원 등 96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SK가 지난 94, 95년 崔회장의 아들과 사위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각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가가 0원으로 산출돼 세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대한텔레콤은 자산 보다 빚이 많았고 SK가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해버리는 바람에 주당 가치가 0원에 가까웠다" 며 "0원에 가까운 주식을 4백원에 팔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었다" 고 덧붙였다.

한편 SK측은 "주식매각 사실은 94, 95년 국세청에 신고해 과세대상이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당시의 주식가치가 0원이어서 과세할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증여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세청이 따질 사안" 이라며 "국세청이 이미 검토를 끝낸 것을 공정위가 지금와서 다시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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