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작업 구체화…노사정위원회 사실상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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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외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의 합법화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23일 교육계.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는 전교조를 인정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한국교총.전교조 관련 자료를 입수, 검토중이며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전교조 합법화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현기환 (玄伎煥) 정치국장은 “전교조 인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이나 전교조를 노조 (노동계 요구) 와 교원단체 (정부.사측 요구) 중 어느 쪽으로 인정할지는 논의중” 이라고 말했다.

교총도 전교조 인정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교조도 합법화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하 (金玟河) 교총회장은 “전교조 인정에 반대한 적은 없지만 교육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 고 하면서도 “교원단체가 복수화돼도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교섭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이수호 (李守浩.서울시 교육위원) 수석부위원장은 “합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되더라도 노동3권 (단결.교섭.행동권) 중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만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해온 교육법은 다음달말 폐기되며 3월부터 발효되는 교육기본법은 '하나의 교원단체' 란 표현을 삭제, 복수 교원단체의 법적 근거도 생긴 상태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는 전교조 문제와 관련, 대선 공약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고 밝혔었다.

전교조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 26개국중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 관계자들이 다음달 10일 교육부 이명현 (李明賢) 장관을 방문, 전교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대영·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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