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경유착 사정한파…도쿄지검 특수부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일본 검찰이 관청.공공기관과 업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종래와 달리 향응이라도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뇌물공여죄로 간주하는 등 칼을 뽑아 들었다.

도쿄 (東京) 지검 특수부는 18일 대장성 고위관료로 재직하다 '낙하산 인사' 로 특수법인 일본도로공단의 이사가 된 이사카 다케히코 (井坂武彦.54) 를 외화도로채권 발행을 둘러싸고 노무라 (野村) 증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

노무라증권의 전부사장과 전상무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했다.

특수부에 따르면 이사카는 채권발행 주간사를 따내기 위해 접근한 노무라증권의 뇌물공세에 넘어가 지난 94년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골프.해외여행.호화접대 등 약 7백여만엔 (약 8천4백만원) 상당의 뇌물성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번 수사에서 최대초점은 골프나 요정접대 등 향응이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가다.

실제로 접대가 뇌물로 인정된 경우는 적다.

그러나 이사카의 경우는 접대받은 시점이 채권발행 주간사 선정과 관계있는 때인 데다 금액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평가돼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도쿄 = 김국진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