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금서 뗀 세금 찾아가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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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 들어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퇴직소득세의 30%가 환급된다. 20년간 일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 258만원 가운데 77만40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환급은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퇴직소득세 환급 규정을 각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환급분을 빼고 세금을 떼지만, 이미 퇴직한 사람은 스스로 환급액을 챙겨야 한다.

환급액은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문의해 즉시 돌려받는 게 편하다. 그만둔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가 껄끄럽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5월에 신고해 6월에 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환급 대상은 올해 퇴직한 국내 거주자로, 명예 퇴직금을 포함해 환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임원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 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같은 형식상의 퇴직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 한도는 근속 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20년간 근무했으면 480만원이 상한선이다. 1990년 입사해 올해 1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명퇴금 2000만원을 받았다면 원래는 25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퇴직 급여에 대한 기본공제(45%)와 근속 연수 공제만 반영된 금액이다. 여기에 추가 30% 세액 공제(77만4000원)를 받으면 세금은 180만6000원만 내면 된다. 만약 근속 10년째 되던 해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미리 받았다면, 38만7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자신의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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