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오토바이보험 재가입 기피 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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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가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 및 물품배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최근 부쩍 늘었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무보험이거나 극히 소수만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평균 배기량 50㏄이상의 이륜차는 신규등록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1년이 지나면 재가입 여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보험사도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차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차의 운행여부를 식별하고 있으나 오토바이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이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가 대부분인데도 이같은 보험가입상의 문제점으로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련당국은 오토바이 보험제도를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성부평〈대구시남구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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