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합금융기구 총리실 산하로…국회 19개법안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경제관련 개혁법안 15개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모두 1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3당 총무회담.정책위의장 회담.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 등에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 4월 발족하게 됐다.

금감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금융감독기구는 오는 99년중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돼 금감위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앞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되는 은감원은 금감위의 발족과 함께 이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간다.

재경위는 이미 3당간에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협약정신을 존중하고 관치금융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 며 국민회의.자민련측에 재협상을 강력히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여야간 합의된 사항인데다 금감위 자체가 독립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치금융 논란은 무의미하다" 며 반발했으나 현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 국민회의측 주장에 동의했다.

국회는 또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긴급재정명령 대체입법안을 의결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국회 재경위에서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와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등 입법대체안은 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만큼 재고해달라" 는 청와대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밖에 12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토록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도 통과시켰다.

전영기.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