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글’ 공익 해칠 목적 없으면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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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그래픽에서 보듯 “박씨가 2008년 12월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글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처벌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활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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