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초등생 딸 감금한 채권자 경찰 특공대에게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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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빚을 갚지 않는 바람에 채권자의 집에 5시간 동안 감금됐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투입된 경찰 특공대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다.

20일 낮 12시 30분께 A씨(46)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이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 18층의 B씨(44ㆍ여)집에 잡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조퇴하도록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는 전화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A씨를 협박했으며 이에 A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모두 4억3000만원 정도를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딸을 납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출동시키는 한편 119구조대와 함께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하면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딸을 끝내 풀어주지 않자 오후 4시 30분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해 B씨를 제압했다. A씨의 딸은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겼다.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B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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