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죄판결 송기숙씨등 173명 무더기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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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군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인사 1백73명에 대해 17일 광주지법.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재심을 청구한 인사중에는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정동년 (鄭東年.58) 씨를 비롯, 소요 및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남대 명노근 (明魯勤.65).송기숙 (宋基淑.62)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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