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발족…건설근로자 퇴직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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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일용 (日傭)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공제부금등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15일 발족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지난해말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됐다.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제회는 내년부터 ▶퇴직공제계약 체결 ▶복지수첩의 발행 ▶공제증지의 발행 ▶퇴직금의 지급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건설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공제부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2천원씩이며, 한사람앞에 30일분의 공제부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1일 공제부금을 2천원으로 계산했을때 ▶1년 근무후 퇴직시 52만5천원 ▶10년근무후 퇴직시 7백61만7천원▶30년근무후 퇴직시 5천9백56만8천원이 지급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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