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의무비축량 30일로 축소…정유업계 자금난 덜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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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최근의 외화난으로 정유업계의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석유개발공사가 도입을 대행, 원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유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민간부문 석유 의무비축량을 현재의 33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추고 앞으로 1개월동안 도입되는 원유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배럴당 1.7달러) 징수를 두달간 미뤄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환율폭등에 따른 환차손과 은행의 신용장 개설 기피로 정유업계의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원유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기한부 신용장 (유전스L/C) 개설이 어려워지고 현금결제가 늘어나자 이달중에만 4억8천만달러의 추가 수입대금 결제부담을 지는 등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 관계자는 "현재 원유도입분의 70%가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되고 있고 연말까지 도입분은 이미 선적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아직까지는 국내 석유수급에 문제가 없다" 면서 "그러나 현재의 외환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다음달부터는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일동안 쓸수 있는 석유를 비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정유업계의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판매후 45일에서 75일로 연장하고 가용외화자금을 원유 수입 결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또 특정 정유사의 수입이 막히면 여력있는 다른 정유사가 긴급 수입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분을 내수에 전용키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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