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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코너]분양가 1억 아파트 두달 입주 지연…300만원 보상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문)

96년6월 입주예정으로 33평 아파트를 1억원에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6천만원을 3개월마다 6회로 나눠 균등분납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돼 당초 입주일보다 2개월이상 늦은 96년9월15일에야 입주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지체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의 공사지연으로 모집공고때 정한 예정일내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낸 돈에 대해 입주때 집주인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토록 돼있다.

지체보상금 계산때 적용되는 요율은 소비자가 중도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사업자가 부과하는 연체요율과 동일하다.

지체보상금 계산은 (계약금+중도금)×연체율 (통상 18%)×지체일수÷365일로 하면 된다.

귀하의 경우는 8천만원×18%×76일÷365일 = 2백99만8천3백56원이 된다.

최문갑 <소비자보호원 주택·생활용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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