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수로 아이 바뀐 부모,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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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기업 운전기사로 20여년간 일해온 金모씨 부부는 11일 24년전 병원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아이가 바뀌는 바람에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1억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 부부는 소장에서 "병원측이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아이와 뒤바뀐 만큼 이제라도 친딸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단란했던 네가족에 어둠의 그늘이 덮인 것은 신학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딸 (24) 이 올해초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구속되고 3천만원의 피해배상까지 해주게 되면서부터. 사고후 검사과정에서 딸의 혈액형이 'B.O형 부모에게서 나올 수 없는 A형' 으로 나타났고 내친 김에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유전자 배열이 달라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 金씨는 "내 진짜 혈육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니 먼 발치에서나마 확인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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