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장남 정연씨,고의감량으로 병역면제"…병무청 서기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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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의 장남 정연 (正淵) 씨가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서기 (8급) 인 이재왕 (李載汪.37) 씨가 10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李씨가 정연씨를 만났다는 90년 10월께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 李씨 폭로의 사실여부가 불투명하다.

李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90년 10~11월께 정연씨와 절친한 이종 6촌동생으로부터 그를 소개받은 이후 정연씨가 신체검사를 받을 때까지 다이어트 전 과정을 서로 상의했다" 고 말했다.

李씨는 "처음 정연씨를 만났을 때는 체중이 55㎏ 정도였으나 입영하기 직전엔 47~48㎏까지 체중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李씨는 "한나라당이 나의 증언을 부정할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다" 면서 "정연씨가 체중감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면제기준 체중 등을 적은 조견표를 건네주는 한편 병무청 담당직원을 통해 공식 통보보다 앞서 입영날짜를 알아봐 줬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최병렬 (崔秉烈) 선대위원장은 "정연씨는 90년 5월21일에 귀국, 8월28일 출국했으며, 이 기간중 체중 이상감소의 진단을 받기 위해 6월18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1백80㎝ - 50㎏' 의 판정이 나왔다" 며 "그 해 12월29일 다시 귀국한 뒤 다음해 2월11일 입영, 45㎏으로 면제받은 정연씨가 언제 누구를 만나 다이어트를 상의했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없는 얘기" 라고 반박했다.

崔위원장은 "당시 서울대병원에서는 체중 이상감소의 원인을 찾기위해 다시 검진해야 한다는 소견이 붙어있었다" 며 "50㎏ 미만이면 면제판정을 받는 정연씨가 무슨 다이어트를 했다는 것이냐" 며 관련자료 전부를 공개했다.

한나라당의 맹형규 (孟亨奎) 선대위대변인은 또 "소위 양심선언을 한 李씨가 거액의 돈을 대가로 받고 거짓폭로했으며 11일 출국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관계당국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고 말했다.

孟대변인은 "양심선언을 한 李씨의 부인이 우리 당 당직자의 부인에게 '돈을 받기로 했고 곧 지중해로 갈 것' 이라는 말을 했다는 한 지구당위원장의 제보를 받았다" 고 밝혔다.

병무청은 李씨가 90년 당시 서울병무청 소집과에서 근무했다며 11일중 증언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훈.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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