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0억 축낸 검찰공무원 징역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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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30억원을 빼돌려 쓴 7급 검찰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나랏돈 32억원을 빼내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32억을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이 돈이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0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04∼2005년 7차례에 걸쳐 32억원 가량을 빼돌려 이 돈을 주식과 부동산을 사는 데 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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