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M&A 때 근로자 전원 재고용해야"…대법판례와 상반된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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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간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근로자 전원을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裵茂基) 의 판정이 나왔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고용승계의무 배제에 관한 별도 계약' 의 효력을 인정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국내 산업의 구조개편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9일 전 삼미종합특수강 근로자 2백1명이 포철 계열사인 창원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는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영업양도 (M&A의 일종) 로 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중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주 안으로 창원특수강에 대해 채용하지 않은 삼미특수강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라는 재심판정서를 발송한다.

중노위 최종판정을 7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혐의로 노동부에 의해 형사입건된다.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노위 판정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도외시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

이훈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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