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에 묶인 기업예금 담보로 타금융기관 대출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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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9개 종금사에 예금이 묶인 기업에 대해 이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진성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인수시 3년까지는 해당 기업 출자분을 출자총액 규제에서 빼주고 기업의 대응수출기간도 현재의 3배로 대폭 늘려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예산규모를 4조원 줄이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내년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은행에 정부 보유 주식.채권등 1조1천억원어치를 현물로 출자하고, 당초 8천억원을 현물 출자키로 했던 제일은행에도 3천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영업정지당한 9개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우선 신용관리기금에 2조원어치의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을 출연,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고 보고했다.

또 정해주 (鄭海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 인수.합병 (M&A) 촉진을 위해 해당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주도록 돼 있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을 해당기업 지분의 30~33% 이상 매입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鄭장관은 또 "기업이 수출계약을 하고 선수금을 받은 후 실제 수출을 이행해야 하는 기한 (대응수출기간) 을 현재의 1백2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키로 했다" 고 말했다.

이경식 (李慶植) 한국은행총재는 "은행이나 종금사 등이 기업 자금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게 될 경우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내년 실업자수는 1백만명을 넘어설 것" 이라며 "기업들이 임금조정을 통해 가능한한 감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취업알선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이재훈.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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