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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금융상품 - 월급 통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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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26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이 고전할 것으로 보였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앞세운 증권사가 은행 돈을 빨아들일 것 같아서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아니었다.

아무 때나 돈 넣다 빼도 연 4% 고금리

CMA는 은행 보통예금처럼 아무 때나 돈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자까지 쳐 준다.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그간 CMA의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카드 대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제약도 이르면 6월부터 없어진다. 앞으론 CMA 연계 신용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 정도면 CMA 경쟁력에 은행이 휘청거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은행이라고 손 놓고 당할 순 없었다. CMA 금리가 떨어진 틈을 노려 수시입출금 계좌에도 고금리를 지급하고 나섰다. CMA가 제공하던 각종 부가 서비스도 곁들였다. 그렇다고 모든 보통예금에 ‘고금리+α’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집중 공략 대상은 월급 통장이다. 급여 관리는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월급 통장을 잡아야 이들을 펀드·예금 및 대출 고객으로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넘게 넣어두면 4.1%
기준금리가 1년도 안 돼 3%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CMA 금리도 덩달아 급락했다. 한때 연 5%선을 웃돌던 금리는 최근 2%선으로 주저앉았다. CMA의 매력 포인트였던 ‘고금리 보통예금’ 중 ‘고금리’ 부분이 유명무실해지면서 CMA로 몰려들던 자금도 주춤해졌다. CMA 잔액은 올 1월 전달에 비해 11%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의 월급 통장 상품은 CMA와 혜택은 비슷하면서도 금리는 1%포인트 이상 높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통장’이 대표적이다.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연 4%의 금리를 지급한다. 단 평균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이다.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연 0.1%다. 또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최근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납부 실적, 계좌 간 자동이체 실적, KB카드 이용대금 결제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결제 통장으로 이 통장을 활용해야 높은 금리를 주겠다는 의미다. 인터넷뱅킹 수수료와 ATM(자동입출금기)의 수수료는 면제된다. 환전 수수료도 30% 우대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용상품인 ‘e-파워통장’ 가입 시 0.3%포인트 금리도 우대한다. 가입 대상은 18~32세다. 2009년 현재 1976~91년생이면 생일이 지났는지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만 35세가 되면 이듬해 ‘직장인우대종합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출시 1년 만에 100만좌가 넘게 팔렸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연 4.1% 이자를 쳐 준다. 돈을 입금한 지 30일이 지나면 된다. 30일 이하일 때의 금리는 연 0.1%다. 가입 금액, 연령 제한이 없다. 역시 인터넷뱅킹·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른 은행을 이용해도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스윙계좌 활용한 상품도
‘스윙’ 서비스를 이용해 고금리를 주는 월급 통장도 있다. 스윙(계좌)은 보통예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상품을 뜻한다. 반대로 보통예금 잔액이 모자라면 고금리 계좌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다.

기업은행 ‘아이플랜급여통장’이 그렇다. 통장을 만들면 한 계좌에 가상계좌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고객이 정한 금액까지는 고시이율(0.1~0.15%)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고금리 가상계좌로 옮겨진다. 설정액이 300만~500만원일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2.3%, 500만~1000만원 초과분은 2.6%, 1000만원 이상 초과액에 대해선 연 3%의 금리를 지급한다. 그러나 전월 급여 이체 실적이 없다면 지급 금리는 1.4~2%로 낮아진다. 기업은행은 “급여가 두 달 연속 입금되면 최저 설정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과분에 연 2.3%의 이자를 쳐 줘 혜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엔 ‘AMA전자통장’이 있다. 급여통장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AMA전자통장에 연결된 저축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된다. 저축 MMDA 계좌의 금리는 예치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만 맡겨도 연 2.2%다. 90일 이상이면 연 2.3%, 1년 이상이면 연 2.5%를 지급한다. ‘선입선출(先入先出)’ 방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출금할 때는 되도록 늦게 소액으로 나눠 빼는 것이 유리하다.

고금리 대신 각종 부가 서비스를 강화한 월급 통장도 있다. 신한은행의 ‘Tops직장인플랜저축예금’에 가입, 급여 이체를 신청하면 ‘샐러리론’을 통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부자되는 월급통장’은 급여를 이체하면 ‘하나 부자되는 적금’에 신규 가입할 때 최대 연 0.9%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준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최고 0.3%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그러나 주식·선물·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적극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은행권의 월급 통장보다는 CMA가 편리하다. 월급 통장은 안 되지만 CMA 계좌는 증권 관련 거래가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향후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처럼 CMA의 수익률이 은행권 고금리 상품을 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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