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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 이재민 복구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양양군 현남면 산불 피해 이재민은 같은달 4일 발생한 양양군 양양읍.강현면 산불 피해 이재민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로금 등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양양읍.강현면 피해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1일 "현남면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기는 어렵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컨테이너 등 임시수용 시설과 생필품 지원은 물론, 주택복구비를 강현면 산불 이재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과 긴급.항구 구호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강현면과 지급 기준이 달라 기탁된 성금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경우 당초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전.월세 자금도 지원금 외에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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