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 정리해고' 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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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밀어닥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리해고.근로자 파견제등 올해초 노동법 개정에서 유보.제외된 부분에 대한 관련 법률 보완.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눈앞에 닥친 은행.종금사등 금융기관 인수.합병 (M&A) 때 잉여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포함시키고 건설및 용역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자 파견법을 빠른 시일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한중인 국제통화기금 (IMF) 실사협의단도 27일 우리측에 "현행 법체제로 M&A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가능하냐" 는 질의를 보냈으며 현행 노동관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단 정리해고 유예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국내 사정상 어렵다는 점을 IMF측에 설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법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내년 상반기중 몇몇 은행을 포함한 부실금융기관들은 M&A의 길을 걷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이 경우 최대 장애요인이 될 인력 조정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2년간 유예토록 돼있는 근로기준법을 건드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파장이 크다" 며 "우선 당장 M&A태풍에 휩싸일 금융기관만이라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것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건설및 용역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안을 12월23일로 예정돼 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회의에서 심의한 뒤 대선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문제가 내년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의 훈련비 전액과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고▶실업급여지급 사업장 대상을 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심의한 뒤 대선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문제가 내년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실직자들의 훈련비 전액과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고▶실업급여 사업장 대상을 근로자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병기.이상렬 기자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월3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어 정리해고제의 즉각 시행, 근로자 파견제.직무분할제의 도입등을 정부에 적극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경제위기를 이용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투쟁본부' 를 발족, 정리해고 조기 실시는 물론 근로자 파견제의 도입등에 대해 반대하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홍병기.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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