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5년 살면 내 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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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는 10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입주 5년만 지나면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예정 시기는 6월이다.

2003년 도입한 10년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간 임대한 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분양주택으로 바꿔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집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 민간이 1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임대 기간이 너무 길어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기 분양을 허용하면 민간 사업자의 10년 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지어질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단 조기 분양을 하려면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임차인이 반대할 경우 10년간 계속 임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집값을 조금씩 나눠 내면서 내 집으로 만드는 10년 분납 임대주택도 원할 경우 5년 만에 분납금을 모두 내고 분양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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