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외국국적 미국교포에 잠입탈출죄 첫 적용…입북 40대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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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국 국적자에게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金炯善대법관) 는 21일 남한의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두차례에 걸쳐 입북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교포 강모 (48)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잠입탈출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탈출' 은 대한민국 영역하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아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비록 외국인이라도 형법은 행위주체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행위등을 위해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행위로 봐야한다" 고 밝혔다.

강씨는 95년 5월과 96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입북한 혐의 (잠입탈출및 회합통신) 로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잠입탈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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