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경비 배분 '이웃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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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북 남원시 노암동 H아파트는 최근 넉달간 31평형 (2백84가구) 과 23평형 (1백80가구) 입주자들간 싸움으로 홍역을 치렀다.

가구수가 많은 31평형 입주자들이 지난 7월 문제를 제기, 관리비 부과방식을 평형기준에서 가구기준으로 바꿨기 때문. 월 부담이 1만원 늘어난 23평형 입주자들은 관리비 납부 거부로 맞선 끝에 결국 공동전기료.공동 상수도요금.승강기 전기료.유지비등만 가구별로 나누는 절충안을 만들어 차액을 3천여원 줄이는 선에서 겨우 마무리했다.

평형이 여러가지인 아파트단지에서 관리비 부과방식을 놓고 크고 작은 평형간 입주자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평수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해온 관행에 대해 큰 평형 입주자들이 "공동 비용을 우리만 더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 M맨션의 경우 2백70가구의 33평형 입주자들이 큰 평형과의 세력 대결에서 져 지난 8월부터 관리비를 1만여원 추가부담하고 있다.

1백60가구의 52, 50평형쪽이 관리비의 60%를 차지하는 경비원.관리소장.경리직원등 51명의 인건비는 평형과 관계없이 똑같이 부담하자고 주장하고 1백50가구의 46평형쪽이 이에 가세, 규약을 변경시킨 것. 이같은 갈등은 공동주택관리령의 모호한 개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평형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했던 조항을 94년 8월 '사용자 부담및 공평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고 고쳤기 때문.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부 한재용 (韓在用.49) 총무이사는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광주.남원 = 이해석.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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