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 이문제]강릉시 '진입로 개설'까다롭게 요구, 아파트 입주 지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강릉시가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때 진입로 개설을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 입주가 늦어지는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7백24세대 규모의 내곡동 한라컨센트아파트의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내곡교에서 아파트입구까지 남대천 제방을 따라 폭 13~15m, 길이 2백60m의 주진입로를 내라고 요구했다.

도로 개설비용은 사업자인 한라건설이 내고 공사 자체는 시가 맡아서 한다는 조건이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이 아파트의 경우 폭 12m이상의 주진입로만 개설하면 된다.

더욱이 강릉시는 이미 아파트 앞쪽에 도시계획상 폭 15m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으나 일부 구간의 실제도로폭이 12m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것이다.

한라건설은 이에 따라 개설비용 5억8천만원중 이미 5억원을 강릉시에 납부하고 지난달 아파트건설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토지보상등의 지연으로 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사용검사를 못받고 있는 처지다.

한라건설은 "시공은 강릉시가 맡기로 한만큼 도로 미준공에 따른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 며 지난 1일부터 사전입주를 강행했다.

하지만 사용검사를 받을때까지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백71세대 규모의 교동 한신아파트 입주자들도 공사가 모두 끝났는데도 강릉시가 관계법 규정을 초과해 진입로 개설을 요구, 7개월동안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자가용차량이 급증하면서 법에 규정된 진입로만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지 못해 부득이 사업자에게 규정을 초과한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강릉 = 홍창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