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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한국은 어떤가(4)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컴퓨터 통신망이 비교적 발달된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정보보호센터 (원장 李在雨) 까지 설립,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정도다.

다만 우리의 경우 인터넷 '메일폭탄' 을 이용하는 정도이지 금품을 노리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메일폭탄이 사이버테러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지난 8월 서울지검은 고의로 메일폭탄을 보내 인터넷 전자우편서비스용 컴퓨터 시스템을 멈추게 한 혐의로 金모.吳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메일폭탄은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 보내 상대편 컴퓨터내 처리장치나 기억용량을 넘치도록 만들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다.

金씨는 특정인에게 10만통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보내 사흘동안 하이텔의 인터넷 전자우편시스템을 정지시켰으며 吳씨는 20여명에게 4백50메가바이트씩의 대규모 정보를 동시에 전송, 나우누리 인터넷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린 혐의다.

金씨의 행위는 동일한 전자우편을 계속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고 吳씨 역시 선진국형 사이버테러의 전형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악의를 갖고 전자상거래방식을 도입한 기업 또는 은행에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정상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범죄집단과 연계되면 금품을 노리는 공갈.협박도 가능하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정보처리장치의 파괴를 통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도 주로 해킹을 막기 위한 연구에 치중할 뿐 조직적 사이버테러를 근절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하다.

센터측은 "메일폭탄등 사이버테러 관련, 별도 연구항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시스템 관리자가 주의를 기울여 메일폭탄으로 추정되는 전자우편을 발견해 일일이 막는 것이 고작이다.

정석찬 (鄭錫찬) 시스템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제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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