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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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음달부터 제주도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집중단속된다.

제주경찰청은 3일 최근 시내 주요간선도로및 이면도로 지역내 불법 주.정차행위가 극성을 부려 교통소통이 크게 방해되고 있다고 판단, 12월부터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우선 한달동안 반상회.캠페인등을 통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뒤 내달 한달간 간선도로의 경우 경찰, 이면도로의 경우 시.군의 책임하에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상가밀집지역및 인도상 주.정차행위에 대해서는 견인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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