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사실상 법정관리…2개사에 재산보전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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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민사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31일 산업.제일은행 등 10개 은행이 공동으로 낸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사건에서 개시결정 전단계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3~4개월 뒤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있어 이번 재산보전처분은 사실상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시작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또 채권금융단이 재산보전 관리인을 추천하는 대로 관리인을 선임키로 했으며, 그동안은 현재의 대표이사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아측의 신청으로 서울남부지원과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던 화의절차 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산업은행등 기아차와 아시아차의 10개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31일 임원회의를 열어 총 4천9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기아자동차에는 ▶수출환어음 (D/A) 한도증액 2억달러 ▶수요자금융 2천60억원 등 약 3천9백60억원이, 아시아자동차에는 ▶수출환어음한도 증액 6천만달러 ▶수요자금융 3백70억원 등 약 9백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3천8백억원 규모의 부도어음을 포함,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이나 현금거래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자금관리단의 실사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

정철근.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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