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도 따라 달라지는 기름 양’ 실태 조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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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때에 따라 같은 양을 넣더라도 가격 차이가 난다는 중앙일보 보도(3월 25일자 E6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성시헌 석유산업과장은 25일 “최근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받았다”며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기름온도 보정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름량이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기름 부피 측정 기준인 섭씨 15도를 넘지 않아 기름온도 보정이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 과장은 “기름온도 보정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새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실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도 지난해 말 정유사와 주유소, 그리고 주유소와 소비자 간 석유제품을 거래할 때 기름온도 보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임기원 박사는 “기름온도 보정을 할 경우 한 대에 100만원 이상 드는 기기를 주유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2007년에 엑손모빌·셰브론 등 다국적 정유사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정확한 양을 팔지 않아 손해 봤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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