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내 업소 합병정화조 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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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팔당.대청호등 상수원특별보호구역과 취수장 주변에 음식점.여관.목욕탕등을 지을 경우 반드시 합병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상수원주변 업소들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영업중인 민간업소들이 기존의 단독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80%까지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합병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정화조와는 달리 분뇨와 생활오수를 동시에 걸러내는 시설로 방류수 수질을 단독정화조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백50PPM보다 7배이상 낮은 20PPM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고 1백억원과 지방비 80억원을 정화조시설 교체비로 책정, 상수원보호구역내 민간업소 1천2백여곳을 대상으로 합병정화조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 으로부터 반경 5백m이내에 위치한 업소들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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