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지하철 유실물 갖고 내리면 횡령죄 아닌 절도죄에 해당…법원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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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운행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한 지하철 객차에 놓여있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24일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 도착해 승객이 놓고 내린 자동차용 공구함을 들고 나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상수 (34.단란주점 종업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절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 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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