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곡댐 수몰지구 내달 하천구역 최종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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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울산시울주군두동면천전리 산83일대에 세워질 대곡댐으로 인해 상류지역인 울주군두동면삼정리와 구미리, 두서면전읍리 일대 1백97가구 (5백44명)가 수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곡댐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을 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 울산시는 사전심의가 끝나는 다음달 하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구역 (수몰지역) 을 최종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정될 하천구역은 두동면삼정리와 구미리일대 2백37만9천2백40평방m, 두서면전읍리 일대 26만7천7백82평방m등 총 2백64만7천22평방m며 하천구역안에는 1백97가구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논이 91만7천6백여평방m로 가장 많고 임야 56만4천3백여평방m, 밭 9만4천4백여평방m, 기타 69만7천9백여평방m등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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