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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2개사 화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쌍방울그룹이 15일 ㈜쌍방울과 ㈜쌍방울개발등 2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를 신청했다.

쌍방울그룹은 15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고 이들 계열사에 지급보증이 많은 쌍방울건설등 1~2개사의 화의신청도 검토중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쌍방울은 화의조건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주리조트의 영업권 양도를 명시해 사실상 쌍방울개발의 제3자 매각의사를 밝혔다.

쌍방울은 그러나 무주리조트의 매각시기를 내년말까지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재계순위 51위권의 쌍방울그룹은 화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엔 섬유 전문기업 정도로 전락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화의조건에 따르면 ㈜쌍방울의 경우 ▶대여금 채무 (종금사 신용차입금) 는 원금및 이자를 2000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상거래 채무 (물품대등) 는 다음달부터 18개월간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며▶화의 채무 (은행권 담보대출 차입금) 는 해당 담보를 매각해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99년부터 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것. 쌍방울의 화의신청은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으면 통상 법원에서 다음주말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3개월 이전에 화의개시 결정이 각각 내려지고 내년 상반기께 화의개시 결정이 나온다.

한편 이에대해 채권은행들은 15일 "구체적인 화의조건을 통보받지 못해 즉시 동의해준다고 나서지 못하겠지만 긍정 검토하겠다" 며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도 "채권단이 화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화의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쌍방울측은 이날 "그룹의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 할수 없이 그룹해체가 예상되는 자구조건을 내걸고 화의신청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날 서울논현동 쌍방울그룹 본사 임직원들은 화의신청 소식에 "예상했던 일" 이라며 "무주리조트 매각까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채권단이 거부하겠느냐" 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원호·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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