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소비자피해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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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부 金모 (40.진주시신안동) 씨는 지난5월 남강변에서 열린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에서 후라이팬 3개를 1만원주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두께가 얇아서 전 (煎) 을 부칠때마다 식용유가 2~3배나 많이 들어가지만 태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달뒤 주부 金씨는 대형할인점에서 똑같은 제품을 8천9백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한후부터 더욱 화가 났지만 제조회사를 찾을길이 없어 반품을 포기했다.

또 지난2월 창원공단 전시실에서 있은 중소기업제품박람회에서 녹즙기를 30만원주고 구입한 郭모 (40.창원시중앙동) 씨도 한달후 부품이 망가져 제조회사에 부품을 보내달라고 30여번 전화를 했지만 부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창원YMCA에 신고했다.

두사람처럼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원YMCA의 경우 창원지역에서 이같은 판매행사가 한창 벌어지던 지난 5~6월에는 피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한달에 10여건씩 접수되는등 도내 주요 소비자단체들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경남도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행사목적.주최측의 성격.중소기업체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후원기관 명칭사용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허가를 내줄것을 20개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일부 이벤트사들이 기준없이 참여업체를 마구 모으거나 사실과 다른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YMCA 시민중계실 유현석 (劉玹奭.28) 간사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연락처등을 허가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행사주최측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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