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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나체사진 협박

중앙일보

입력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로 보낸 김모씨(43)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내연녀 A씨와 A씨의 딸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사진과 다른 사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A씨 가족들에게 각종 사진, 문자메시지를 모두 121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같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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