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사 담합 처벌강화…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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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은 30일 서울지검에서 건설교통부.노동부.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합입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를 갖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설계.감리업체의 담합입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설계.감리업체의 담합입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시공업체 담합입찰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설계.감리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적격업체 심사평가 기준이 포괄적이고▶발주청의 전문성이 부족하며▶용역업계 기술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사전 자격심사.기술제안서 심사를 거치는 현행 입찰제도 아래에선 입찰 참가업체수가 5~7개 또는 2~3개로 줄어들어 업체간 담합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등 관계부처는 사전 자격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해 적격 업체수를 늘리고 기술.가격분리 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발주청별로 유자격 업체 명부를 작성하고 발주청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기술제안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술사 부족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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