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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 3천여마리 불법 도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검 강력부 (李棋培부장검사) 는 23일 소에 지하수를 먹여 마리당 20㎏ 가량의 중량을 늘리는 수법으로 3만4천여마리의 소를 부정 도축한 혐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 로 부광산업 전무 지성은 (池成恩.36) 씨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축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한 것처럼 도축검사 대장을 허위 작성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로 전북 축산물위생시험소 검사원 임정철 (林正喆.31.7급)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부광산업 대표 최중기 (崔仲基.45) 씨등 5명을 수배했다.

崔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추석 직전까지 강력 물펌프로 소의 혈관을 통해 20여초간 지하수 40ℓ를 주입한 뒤 소를 도축해 이를 서울등 수도권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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