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일 "도내 32개 마을(里)을 대상으로 3억8900만원을 지원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直拂制) 시범 사업'을 처음 벌인 뒤 2006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지역은 ▶전체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토지 경사도가 14%를 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며 ▶농지(밭) 및 초지 실제 경작자가 같은 지역(면)에 거주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액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에서 ha(3000평)당 밭과 과수원이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다. 또 해당 농민은 마을 대표와 협약서를 작성,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농지주변 제초작업 ▶등고선 재배 ▶농지 보전 ▶마케팅 등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악조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