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업무 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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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와 검찰은 20일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검.경은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1천여명에게 단속권을 부여,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시및 광역시.도와 시.군.구 청소년보호업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수출입 거래등 전반적인 외환관리법 위반 사범을 단속할 수 있도록 세관공무원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통상산업부.농림부 소속 공무원들에 원산지표시 단속업무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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