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내년부터 하도급 헐값계약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朴東緖) 는 13일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중소 건설업체들에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줄 경우 입찰자격을 배제토록 한 부대입찰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행쇄위는 올해말까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인 '부대입찰 심사기준' 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원수급자인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입찰가의 76.9% 미만으로 중소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한뒤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입찰가의 86.9% 미만, 83.3% 미만, 80% 미만으로 하도급을 주면 심사에서 각각 1, 2, 3점씩을 제해 낙찰업체 선정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1백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는 원수급자가 중소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 부대입찰제에 하도급 낙찰률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중소업체들에 최저가경쟁을 유도, 저가 하도급의 원인이 돼왔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