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소매상들에게 영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락동시장 관리공사 간부 鄭모 (35) 씨와 불법 대리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S건해 조합장 鄭모 (51) 씨등 조합간부 3명을 긴급체포했다.
정제원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소매상들에게 영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가락동시장 관리공사 간부 鄭모 (35) 씨와 불법 대리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S건해 조합장 鄭모 (51) 씨등 조합간부 3명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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