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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등 구속으로 자격박탈,재선거에 관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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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교육위원회 의장의 구속으로 업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가운데 구속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시의원들의 자격박탈과 재선거가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위원 선거비리 관련 구속자는 김석기 (金石基.51) 교육감과 김신홍 (金信洪.65) 교육위원회 의장, 북구의회 김성보 (金聲補.60.의장).정석수 (鄭錫壽.60).이상원 (李相源.56) 의원등 모두 7명. 이들은▶형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선출된 날로부터 4년 임기인 金교육감 (8월 21일 선출) 의 자격이 언제 박탈될 지, 또는 자진사퇴할 지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자격박탈을 당하거나 자진사퇴로 자리가 비게 되면 교육위원회가 그 날로부터 20일안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돼 있어 재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이다.

다만 金교육감이 확정판결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거나 자진사퇴하기전까지의 구속기간중에는 임명직 양준모 (梁埈謨.59)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신 맡는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새로 뽑았지만 위원이나 의장의 임기는 교육자치법상 경남도교육위원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해 내년 8월말까지로 돼 있고 결원상태라도 임기가 6개월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안할수도 있다.

따라서 내년 8월말까지 金의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선출직 오흥일 (吳興一.42) 부의장이 의장권한을 대신 맡는다.

정원 7명중 3명이 구속된 울산시북구의회도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여서 '잔여임기가 1년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안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는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구의회는 임기동안 열릴 임시회.정기회에서 조례나 예산심의등 주요 안건을 다룰 때 구속된 3명을 뺀 나머지 4명이 모두 출석해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 주요 안건심의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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