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행정서비스 개선 위해 '시·분처리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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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남원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앞당기는 '시.분처리제' 를 실시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4일 "모든 민원처리의 기간을 종전 평균 21.5일에서 9.5일을 앞당겨 12일로 단축시키고 즉결민원은 시.분제로,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은 최하 1일에서 최고 3일까지 단축시키고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민원제도를 다음주부터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법적처리 기간이 4시간으로 돼 있는 즉결민원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은 7분으로, 호적관련 민원은 9~18분으로 처리하고 타시.도에서 요구하는 팩스민원도 4시간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또 처리기간이 5일인 급수공사신청을 비롯, 임산물 채취신고등 20여종은 1일을 앞당긴 4일로, 7일인 담배소매인지정.노외주차장설치신고 등 30여종은 5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남원시는 특히 민원처리 법적기간이 10일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산림형질변경과 건설기계등록 등 40여종에 대해서도 기간을 3일 단축한 7일로 앞당긴다.

이같은 민원처리 시.분제가 지켜지지 않아 민원인이 시청을 비롯 동사무소등을 재방문할 경우 교통비, 식사비등의 명목으로 최하 5천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팩스민원처리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거나 행정착오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증지등 수수료를 3분의1정도 감면해 준다는 것.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더 단축시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남원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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