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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법 표결처리' 전격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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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오후 3시로 지정한 직후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 이런 입장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얘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는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00일로 줄이겠다고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김 의장 주재로 마련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가(假)합의안에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4개월간 논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돼 ‘표결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이 반발해 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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